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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자막뉴스] 눈물로 '따돌림' 호소했지만... 민원에 노동부 입장 / YTN

2024-11-20 134 Dailymotion

걸그룹 뉴진스의 멤버 하니는 지난달 국정감사장에서 하이브 내에서 따돌림을 당했다고 증언했습니다. <br /> <br />[하니 / 그룹 '뉴진스' : (다른 팀의) 매니저님이 저와 눈을 마주치고, 따라오는 멤버한테 '못 본 척 무시해' 라고 했어요. (김주영 대표는) 계속 넘어가려고 했어요. 회사에서 저희를 싫어한다는 확신이 생겼어요. 인간으로서 존중한다면 적어도 직장 내 괴롭힘과 따돌림 문제는 없지 않을까 싶고요.] <br /> <br />지난 9월 유튜브 라이브 방송 도중에 하니가 같은 소속사의 연예인과 매니저에게 인사했는데, 이를 무시하라고 지시했다는 주장입니다. <br /> <br />이 영상을 본 뉴진스 팬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했고, 고용노동부가 검토에 착수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노동부는 이 민원을 행정 종결처리했습니다. <br /> <br />뉴진스 하니를 근로자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판단할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. <br /> <br />노동부는 하니가 체결한 매니지먼트 계약을 보면 사용·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서로 대등한 계약 당사자 지위에서 각자의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라는 겁니다. <br /> <br />또 일반 직원에게 적용되는 회사 취업규칙과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고, 일정한 근무 시간이나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꼽았습니다. <br /> <br />또 하니에게 지급된 금액은 수익 배분의 성격이고 세금을 각자 부담하고,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점도 판단의 근거로 삼았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대법원도 지난 2019년 9월 연예인 전속계약의 성질을 민법상 위임계약과 비슷한 무명계약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며 연예인을 근로자로 보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도 지난 2010년 연예인을 기획사와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하는 '예외대상자'로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염혜원입니다. <br /> <br />영상편집ㅣ김현준 <br />디자인ㅣ임샛별 <br />자막뉴스ㅣ정의진, 고현주 <br /> <br />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41120134227015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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